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공소인, 검사장, 검찰위원회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 처리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는 검사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중대 사건 처리 사항은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사장은 사건 상황에 따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중 다른 사항은 검사장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가 결정할 수도 있다. 본 규칙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건 처리 사항을 그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세칙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급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문서는 검사장이 발급한다. 검사장은 검사에게 검사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