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요, 법률 및 규정은 행정 구금 시 머리 삭발을 요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행정구금은 중요하고 일반적인 행정처벌이다. 행정구류란 법정행정기관(특히 공안기관)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게 단기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구류는 행정처벌 중 가장 엄중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치안 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경고나 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그 제정, 시행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구류에 대한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구류 결정이 발표된 후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 신청 및 행정소송 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피처벌인 및 그 친족을 찾아낸다.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행정대상자에게 행정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구금에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구금되면 형사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긴 과정입니다. 관리와 위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금센터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교도소범 행동강령' 제10조에서는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목욕, 이발, 면도, 손톱깎이 등을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옷과 침구를 정기적으로 갈아 입습니다. 1개월 이내에 출소한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머리가 짧거나 대머리가 허용되며, 수염이나 긴 손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진 소수 민족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성 수감자가 귀까지 닿는 짧은 머리, 파마나 염색, 가발 착용, 페인트 네일, 립스틱, 장신구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