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리인: 왕호봉, 장쑤 산수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피고): 기동시토지보유센터, 거주지 기동.
법정 대리인: 서영화, 센터 주임.
피항소인 (원심 피고): 기동시의 가옥징수관리처.
법정 대리인: 진충, 부주임.
항소인은 항소인 계동시토지보유센터 (이하 토지보유센터), 계동시주택징수관리실 (이하 주택징수사무소) 과의 분쟁으로 계동시인민법원 (20 17) 수 068 1 민초 40 에 불복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를 열었는데, 지금은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항소인 이청평 항소 요청: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항소인 1 심 전체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사실과 이유: 첫째, 원심 사실은 명백한 실수와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원심은 효력 민사판결에 의거해 이청평과 사건 외부인 모단화 사이의 주택 매매 행위가 무효라는 법적 사실만을 확인했다. 즉 이청평은 사건과 관련된 주택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철거안치보상협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의 발효 판결은 관련 철거 배치 보상 협정에 따른 보상인에게 실질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원심은 토지보유센터와 주택징수사무실이 위약을 구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원심은 법률 적용에도 오류가 있다.
우선, 철거 배치 보상 계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둘째, 원심은 주택 철거 보상 계약 채무와 항소인과 모단화 사이의 무효 주택 매매로 인한 항소인과 포 사이의 침해 채무를 혼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