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곤산 사회에서 나의 용형은 칼로 추위에 대항했다. 당사자의 정당방위입니까, 아니면 과잉방위입니까?
곤산 사회에서 나의 용형은 칼로 추위에 대항했다. 당사자의 정당방위입니까, 아니면 과잉방위입니까?
당사자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유해룡이 먼저 맨손으로 공격한 뒤 칼을 들고 계속 때리는 것은 이미 해명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으며, 그 불법 침해 행위는' 상해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유해룡의 해명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칼을 든 강도는 해명의 인신안전이 유해룡에서 줄곧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해명이 칼을 빼앗은 뒤 7 초 만에 유해룡의 5 칼을 찔렀는데, 그 사이에 시간 간격과 공간거리가 있지만 연속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정당방위로 여겨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 검찰원도 정당방위의 인정에 대해 자신의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법은 강제되지 않는다." 검찰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된 불법 침해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동등한 방위력을 냉정하게 환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형법은 살인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방위할 때 방위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해명이 휘두르는 긴 칼에 대한 반격은 서두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그가 가시의 힘과 위치를 정확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불법침해인의 사망을 초래했지만 특수방위요구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장쑤 쿤산 (kunshan) 은 "반 살인 사건" 을 통보했다-인민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