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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법률구조사업을 규제, 촉진하고 공민과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의 올바른 실시를 보장하고 사회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공정성과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민과 법적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무료로 법률자문, 대리, 형사변호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말한다. 공공 법률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3조 법률구조사업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중심의 접근방식을 견지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가보호와 사회참여의 결합을 실현한다. .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기본공공서비스체계에 통합시켜 법률구조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구조 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법률구조 관련 자금을 동급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며 역동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률구조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노력하고, 법률구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5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법률구조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법률구조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당사자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률구조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변호사협회는 로펌, 변호사의 법률구조사업 참여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제8조 국가는 대중조직,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국가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 사회 세력이 기부를 통해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제10조: 사법 행정 부서는 정기적인 법률 구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구조 지식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법률구조에 대한 민생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보상한다. 제2장 기관 및 인력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문은 법률구조기관을 설립한다.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업무를 조직 및 실행하고,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법률구조 자원봉사자 및 기타 법률구조 인력을 지정하여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법률구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업무 수요에 따라 법률 구조 기관은 법률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 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체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근처에 법률 구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법률 구조 워크스테이션이나 연락 창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법률구조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 등에 당직변호사를 배치하여 법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사법 행정 부서는 정부 조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수혜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 회사 및 기타 법률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로펌, 기층 법률서비스 사무소, 변호사,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로펌과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변호사와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률 구조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제17조 국가는 법률구조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하며 자격을 갖춘 개인이 법률에 따라 법률구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은 법조교육·연구에 종사하는 인력과 법학도를 법률구조 자원봉사자로 조직해 사법행정 부서의 지도를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초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

법률구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정한다. 제18조 국가는 법에 따라 법률서비스 자원의 지역간 흐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구조 자원봉사자 등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서 법률구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19조 법률구조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적시에 기준에 맞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제공하며,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0조 법률구조인원은 직업윤리와 실천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수혜자로부터 재산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법률구조기관과 법률구조인원은 법률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3장 형식 및 범위 제22조 법률 구조 기관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구조 인력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자문; (2) ) 법률 문서 초안 작성,

(3) 형사 변호 및 대리

(4) 민사 사건, 행정 사건 및 국가 보상 관련 소송 기관 및 비소송 기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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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 변호사의 법적 지원,

(6) 노동 분쟁 중재 및 중재 기관,

(7)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