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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사형을 위해 돈을 지불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가족들은 배상이 필요 없고 피고인의 친족도 피해자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형사부수적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개인 재산 배상을 선고하고, 피고인 친족은 피해자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들이 패소한다면 법원은 가벼운 판결을 고려할 것이다.

사형 선고는 형사책임일 뿐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이다. 그들은 다르다. 형사부대 민사소송에서 사형은 민사배상을 상쇄할 수 없다.

형사책임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의 민사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성인인 경우 형사나 민사 책임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그 친족은 대신 처벌하거나 배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의 개인 재산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 개인 재산이 모자라서 친족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돈이 없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형사범죄는 정말 사람을 해친다. 법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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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 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