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어서 종사할 수 없는 직업: 1. 사법제도: 법률규정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판사 검사 배심원 인민서기원 감독관 경찰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인 등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10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2. 공무원 시스템: 당정기관, 인대기관, CPPCC 기관, 민주당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시리즈 관리기관 참조, 군 입대 포함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4 조 다음 인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 * *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