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가 5 시간 이내에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때에 거래를 동결하고 종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규정에 따르면, 24 시간 이내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등 속았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파출소는 지급 중지 기능을 작동시켜 사건과 관련된 은행 카드 거래 기능을 동결하여 제때에 돈을 남길 수 있게 한다.
만약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시간에 파출소에 신고하고, 관련 형사절차를 가동하여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기 사건에는 물질적 손실이 없어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장물을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와 그 가까운 친족 또는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족과 양해 화해를 협상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양해 화해를 통해 장물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