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개혁시범계획 규정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감독기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증거의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참조하여 피조사자의 범죄 여부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물적 증거, 문서 증거, 증인 증언, 피조사자의 진술 및 변호 증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를 포함합니다. 증거를 수집, 수정, 검토, 활용함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방향을 적극적으로 직시해야 하며,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불법증거 배제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 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독 위원회의 증거 수집 행위를 더욱 표준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가 형사소송의 증거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