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4.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조폭 성격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해친다. ,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비용. 증인은 증언 의무 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증인은 직장이 임금, 상여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변장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을 통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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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72 조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제 73 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2) 길이 멀고 교통 불편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다른 정당한 이유는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제 74 조 교통 숙박 식사 등 필요한 비용.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여 손해를 본 시간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면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증언하라고 통지하면 인민법원은 먼저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