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민사소송은 법원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심리하는 소송 활동이다.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가 항소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2.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민사고소장 사본을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인접한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는 분건으로 심리해야 하며, 선형민이어야 한다.
4. 민사소송 원고인이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