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4 조는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 범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범인은 자신의 아기를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합니다. 수유기는 아기가 태어난 후 1 년에 따라 계산한다.
출처 라사 변호사 홈페이지 링크?
3. 범죄자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을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은 전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