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반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통지
현재 치현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상황은 심각하고 복잡하며 외부 국방 투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질서를 교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응급대응법", "공중위생 긴급상황 대응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응급대응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구합니다.
먼저 등록을 위해 QR 코드 스캔을 거부하세요
주거 지역, 쇼핑몰, 슈퍼마켓, 농산물 직거래 장터, 호텔, 병원 등 공공 장소에 출입할 때. 긴급상황 시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또는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고 방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종사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2. 전염병 중에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관리인의 권유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비상시 인민정부가 내린 결정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고 예방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국"에 따라 처벌합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통일기관이 주최하는 핵산검사 참여를 거부합니다.
핵산검사 범위에 포함된 자가 통보를 받은 후 이유 없이 통합핵산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민정부의 결정과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긴급 상황 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에 따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법 제50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고의적 여행일정 은폐
의도적으로 질병을 숨기고 여행일정 정보를 은폐하는 자,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의 밀접 접촉 이력을 은폐하는 자는 시행거부이다. 인민정부의 긴급사태 선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한 자에 대한 결정 및 명령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330.
확진 환자와 병원체 보균자는 자신의 상태와 여행 정보를 숨기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한다. 위험한 수단으로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 부주의하게 위험한 수단으로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14조,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단위 또는 시장 주체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단위 또는 시장 주체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책임 요구 사항에 따라 코드 스캐닝 및 빛 감지, 체온 감지, 코드 없는 직원 등록, 시설 청소 및 소독을 구현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긴급상황 시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가 공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결정 또는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공안행정처벌법」 제18조,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민국'에 해당하는 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는 '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단위나 시장 주체의 책임자 또는 관련 인력이 직원들에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QR 코드 등록, 건강 정보 확인을 회피하거나 질병을 은폐하거나 여행 정보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 및 교사하는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밀접접촉 이력이 있는 자는 긴급상황 시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안처벌법」 제18조, 제50조에 따라 처벌한다.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자는 중화민국 형법 제33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치현 인민법원
치현 인민검찰원
치현 공안국
2022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