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법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2) 형사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한다. (3) 형사 사건을 심사하여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지지한다. (4) 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5)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실시한다. (6) 판결, 판결 등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감독한다. (7) 교도소 및 구금 시설의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검찰 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과 개인의 검거, 고소, 고소와 신고, 범죄 용의자의 자수를 접수하다.
2.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한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불법 수색 등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조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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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3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