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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30 만 원 몇 년 선 고?
30 만원을 사기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는 것으로,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한다.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30 만 원을 속여 피해자의 양해를 받은 것은 감형 범위에 속하며, 구체적인 집행은 현지 공안사법기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기 30 만 위안, 액수가 어마하니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내야 한다.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건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자수로 인정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피해자의 모든 경제적 손실을 배상했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은 사기공재물액이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상술한 액수의 기준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