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사건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입건, 수사, 기소, 재판, 집행으로 단계마다 처리 기한이 다르다. < P > 입건 < P > 입건은 형사소송이 시작된 상징이며, 각 형사사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 각자의 관할 범위에 따라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며 범죄 사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을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 > 형사사건 입건심사기간은 보통 3 일을 넘지 않으며, 범죄 단서를 조사해야 하는 혐의를 받고 입건심사시간은 7 일을 넘지 않는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 심사 시간을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P > 수사 < P >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찰을 해야 한다. 수사란 공안기관,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른 전문 조사 작업 및 관련 강제성 조치를 말한다. 수사행위는 주로 범죄 용의자 심문, 증인, 피해자, 검사, 검사, 수색, 압수증, 물증 압수증, 서증, 감정, 식별, 수배 등이다. 일련의 수사 활동을 거쳐 밝혀진 사실, 증거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또는 철회한 결론을 내렸다. < P > 수사의 구금 기간은 크게 세 가지다. < P > 일반 구금 기간: 형사구금 최대 37 일, 체포 후 수사 구금 기간은 2 개월을 넘지 않는다. < P > 특별 구금 기간: 사건이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한 달, 그 다음 두 달, 다시 두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5 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P > 구금 기간 재계산: 수사 중 범죄 용의자가 또 다른 중요한 범죄나 신분을 알 수 없거나 정신병감정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발견한 경우 구금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 P > 기소 < P > 기소는 공소와 자소로 나뉜다. 여기서 우리는 공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모든 사건은 일률적으로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사건 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 기소 심사기간은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것은 반달 연장하고, 관할을 바꿀 수 있으며,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 P > 재판 < P > 이른바 형사재판이란 인민법원이 쌍방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고소한 참여로 법정절차에 따라 재판을 제출한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체 소송 활동에서 재판은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소송 단계이다. 재판은 1 심 절차와 2 심 절차로 나뉜다. < P > 재판 기한은 1 심 재판 기한과 2 심 재판 기한으로 나뉜다. 인민법원 제 1 심 공소사건은 수락 후 2 개월 후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할을 바꾸는 사람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2 심의 재판 기한은 일반적으로 2 개월 이내에 마감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비준을 거쳐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심리기한은 최고인민법원이 스스로 재판기한을 결정한다. < P > 5 집행 < P > 집행은 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말한다. 집행기관은 < P > 인민법원: 사형 즉시 집행, 벌금, 재산 몰수, 무죄 판결 또는 형벌 면제를 담당한다.
교도소: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 P > 공안기관: 구속, 정치권 박탈, 추방, 잔형 집행 3 개월 미만의 유기징역.
지역 사회 교정 기관: 통제, 집행 유예 선언, 가석방, 잠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