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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검찰원에 도착한 후 변호사가 볼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심사기소 기간에는 변호사가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검찰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기소시간을 심사하기 전에 체포되었고, 변호사는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열람권을 행사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후 그를 만날 수 있지만 형사구금 후 반드시 서류를 볼 필요는 없다. 변호사는 사건이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간 후 서류를 읽고 복사할 권리가 있지만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서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은 줄곧 서류를 볼 수 없었다. 물론 검찰이 범죄 용의자 범죄를 고발했다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가족은 공소인이 인용한 증거를 듣거나 볼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