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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고의적 상해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불법이며 심각한 경우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위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고의상해, 학대, 유기,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방해 등의 유형이 있다.

고의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경상, 중상 등 법적 피해 기준에 맞는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가혹행위란 동거하는 가족을 구타, 야단, 냉동, 굶주림, 감금, 과로강제, 질병치료 거부, 자유의 제한, 인격모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고문, 심각한 행동. 유기범죄란 노인, 청년, 질병 등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의 자유 폭력방해죄란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혼인 및 이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말하며, 범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책임을 지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범죄자가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