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피고인이 만 18 세 미만인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피고인 소속 학교와 미성년자 보호단체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