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형사신고는 검찰이 소송이 끝날 때 내린 형사처리 결정과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가 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불만을 가리킨다.
검찰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형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항소에 대하여;
(2) 검찰원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소;
(3) 검찰 원의 사건 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에 불복한다.
(d) 검찰 원의 다른 결정에 대한 불만. 영성시 검찰원은 체포가 필요 없어 불승인 체포 결정을 내린 것은 종결 소송 결정이 아니며 종결 소송의 형사처리 결정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사자가 체포 승인 결정에 불복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형사신고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검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 피해자로서 검찰에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