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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상해 감정 보고 결과의 귀속을 논하다. 。
1. 사법감정보고서가 공안국의 요청에 따라 파출소에 제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감정 결과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결과를 숨기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