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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가장 규범적이고 완벽한 공소의견서를 제출하다
피고: AAA, 남자, 1963 년 5 월 20 일 출생, 한족, 저장성 제정시인, 대학학력, 본계 저장성 구봉주공장 (이하 구봉주공장) 공장장이 2006 년 8 월 3 일 체포됐다.

피고인: 남, 1959 년 10 월 5 일 출생, 한족, 저장성 김화시인, 초등학교 문화, 저장성 구봉주공장 부공장장, 본안이 200 1 이기 때문이다

사건 사유: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기소 번호: 무검 (2002) 제 72 호

재판장과 판사:

피고인 AAA, BBB 횡령, 뇌물 수수, 뇌물 수수 사건은 오늘 이곳에서 법에 따라 심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3 조와'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15 조에 따르면 저장성 김화시 청구 인민검찰원에 의해 임명돼 국가검사로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법에 따라 법률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공소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건의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확실히 충분하며, 인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5, 157 조에 따라 법정조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공소인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고 이에 따라 각종 범죄 사실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수사기관이 법정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며, 기소된 쌍방의 법정에서의 질증을 거쳐 법정에 기록되었다.

공소인이 인용한 증거로 볼 때 피고인 AAA, BBB 횡령, 뇌물 수수 사건의 범죄 사실에는 피고인 AAA 의 임직서류, 단위공사의 승인문, 진건민과의 시공계약이 포함된다. 공사 대금 지불 상황 및 재무 상세 장부, 개인 별장의 각종 지불 증명서 등 서증, 진배명, 진국방 등 증인 증언이 확인됐다. 더 많은 증거는 증거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위의 증거는 피고인 BBB 가 피고인 AAA 에서 구봉주공장 부공장장, 공장장 (1998. 8) 기간 동안 저장성 김화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구봉주공장 운전기사 장국평이 운전해 버스 사용을 이유로 AAA 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BBB 는 AAA 의 서명으로 1999 년 7 월 5 일 구봉주공장 재무부로부터 차량 보상금 20 만원을 받아 횡령죄를 구성해 공동범죄를 저질렀다.

위의 증거는 또한 피고인 AAA 가 1997 ~ 2000 년 동안 직무를 이용하여 구봉주공장 프로젝트 청부업자 진건민이 AAA 를 위해 빌라를 짓는 설계비 800 원, 노무임금 8000 원, 건축허가비 3429 원, 6 원, 알루미늄 합금 창구비 800 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AAA 는 구봉주공장에서 청부 청부 청부 광고 업무에서 진 뇌물 인민폐 45,000 * * 원을 두 번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뇌물죄를 구성하였다.

또한 1994, 1 1, 1996 년 말 피고인 BBB 는 김화맥주 공장 맥주 찌꺼기 인수 업무를 맡으며 김화맥주 공장에 인수했다. 2000 년 3 월, 피고인 BBB 가 도급한 진주풀은 주행 중인 유조선 한 척이 누출되어 오염되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원 김화현 공안교통경찰 진춘휘에게 인민폐 4000 원을 뇌물했다. 이런 행동에도 증인 쇼근원, 진춘휘의 증언이 있어 뇌물죄를 구성한다.

둘째, 본 사건 피고인의 정성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2 조 제 2 항은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탁한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함, 횡령, 절도, 사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횡령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세 번째 규정은 앞의 두 사람과 결탁하여 공동으로 횡령한 것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번 사건의 피고인 AAA 는 국유기업 구봉주공장 공장장으로 신분에 부합하며 피고인 BBB 와 함께 구봉주공장 20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장은 피고인 AAA 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이미 뇌물죄를 구성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85 조 규정에 따르면 AAA 는 이를 위해 변호한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뇌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BB 는 김화맥주 공장 맥주 찌꺼기 인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1994 년 6 월 1 1 일과 1996 년 6 월/Kloc-에서 2000 년 3 월 진주당 오염보상을 받기 위해 김화현 전 교통경찰 진춘휘가 인민폐 4000 위안을 뇌물로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뇌물죄에 관한 제 389 조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다. 분명히 피고인 BBB 는 요구에 부합하여 뇌물죄를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피고인이 기소장 고발의 범죄를 구성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서 합의정에 공소인이 발표한 공소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각 피고인의 사실, 줄거리, 성격, 사회적 유해성, 죄를 인정하는 태도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공소인의 대중의 의견이 잠시 여기에 발표되었다.

검사: XXX XXX

2002 년 8 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