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판단법 법조계에서는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강간죄의 성격과 구성요소부터 살펴보자.
강간이란 폭력이나 강압, 그 밖의 방법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입법부는 남편을 소위 '부부강간 대상'인 특수강간범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도 않았다.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2. 침해의 대상은 여성의 성적 불가침이며, 여성의 성적 권리는 여성 고유의 인격권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적절한 성관계를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행위는 여성이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강압, 기타 수단을 통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주관적으로는 불륜을 강요할 목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아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분명히 부부 강간은 자격이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강간 범죄의 정의:
1. 강간의 본질: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강간은 성적 자율성을 보호한다.
2. 범죄의 대상인 14세 미만의 소녀(간음하는 소녀는 아동 매춘부가 될 수 없음). 시체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죄가 아니라 시체 모욕죄입니다.
3. 행동: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에 대한 이해: 피해를 입은 여성이 폭력과 강압에 저항할 수 없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명백히 여성이 저항하기 어려운 지점; 기타 방법: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실신한 경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나 애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경찰이 여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갖기만 하면 남편이 조기 석방될 수 있으며 이는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 여성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가해자는 여성이 동의하지 않으며 피해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5.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여성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자발적인 경우에는 강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여성이 표면적으로 저항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저항할 수 있는지, 저항할 줄 알고, 저항할 용기가 있는지에도 달려 있다.
6. 강간은 여성의 의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여성이 저항할 수 없거나 감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이며 이러한 수단은 필수적입니다. 강간범죄의 일부. 가해자가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비록 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부부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