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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우리나라의 입법 분석과 보완.
왕 신신: 새로운 파산법에 의한 관리자 제도 수립에 대한 고찰

시간:11-08 09: 01저자: 왕신신 뉴스 출처: 중국 민상법 네트워크

요약: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서 전문화되고 시장화된 관리자 제도가 확립되었다. 관리자는 주로 법원이나 채권자 회의에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와 관련 전문지식과 전문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선임한다. 법적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진은 근면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영진을 잘 돌보고, 보수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키워드: 직업자격, 청산팀 관리자의 책임과 책임

2004 년 6 월 26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파산법 초안을 심의했다. 1986' 기업파산법 (시행)' (이하' 파산법') 을 제정할 때 당시 국가개혁 배경과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 파산법이 부적절한 사회기능을 맡게 되면서 채무자가 청산능력을 상실할 때 채무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본질적 조정 기능을 가로막았다. 시장경제체제 건설과 법제 보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빨리 세계경제무역체계에 녹아들도록 촉진하고 통일시장경제모델의 새로운 파산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시급하다. 새로운 파산법의 입법에서 전문화되고 시장화된 관리자 제도가 창설되었다.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이다.

첫째, 관리자의 개념

관리자는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보통 관리자는 파산 선언 후 설립되어 파산기업을 전면 인수하고 파산재산의 보관, 정리, 평가, 처분, 분배 등 파산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사장은 나라마다 직함이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산 관리인, 일본에서는 파산 관리인으로 불린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흔히 파산 관리인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에서는 이를 청산팀이라고 부른다.

사장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협의의 관리인은 파산 청산 절차의 업무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의 관리자도 개편 절차 중 관리 업무 (일반적으로 개편인이라고 함) 를 맡고 있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 선언 이후에야 청산팀을 지정하여 협의관리인의 개념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파산 청산, 화해, 개편의 세 가지 수락 단계를 하나로 통합했고, 관리인의 업무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세 가지 절차를 넘나들며, 관리인의 넓은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파산 관리인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불렀다.

파산법에서 파산 관리자를 청산팀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산팀의 개념은 기업과 회사법에서 청산조직의 명칭에서 비롯됐지만 파산법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청산활동만 강조하며 파산 절차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산 절차를 기업 해산 청산 절차와 혼동할 수 있다. 더하여, 청산 그룹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그 구성이 2 개 이상 이어야 한다, 파산 사건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적당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가 입법에 있는 보통 1 명의 사람에 의해 관리 되는 관례에 따르지 않는다 이해 된다. 이에 따라 새 파산법은 관리자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장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영미법계의 신탁이론, 대륙법계의 대리이론, 지위이론, 재단대표이론, 우리 학술계의 특수제도 이론, 파산기업 법정대표인 이론, 청산법인기관 이론 등. 새로운 파산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임명, 책임 및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초안의 실질적 내용으로 볼 때, 지배인 관직을 강조하는 낡은 법에 비해 채권자 회의는 지배인의 선임, 구속 및 감독 메커니즘을 강조하여 지배인의 법적 지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관리자들은 주로 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다.

둘째, 현행법의 결함

현행입법은 정부 관리를 주체로 하는 청산팀이 파산 사건의 일부 문제 (예: 직공 배치) 를 처리할 때 정부 부처의 행정 협조를 받는 데 강한 행정색을 띠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 청산은 법적 책임이 크고 전문성이 강하며 업무량이 많고 주기장 등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입법 모델은 사법실천에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첫째, 임시로 정부 관리 위주의 청산팀이 느슨해졌고, 회원들은 여전히 정부 부처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시간상으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산은 자신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실적, 직무 승진, 대우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심전력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워 파산 청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일반적으로 청산팀 구성원은 파산 청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법원의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건이 끝나면 청산팀은 즉각 해산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한 뒤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청산팀으로 구성돼 법원의 업무량 증가, 사법자원 낭비, 청산비효율, 채권자의 이익 훼손을 피할 수 없다. 파산 사건의 심리와 청산은 저질, 비효율적인 괴권에 빠질 수 있다.

셋째, 관리자는 책임의 공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는 국유기업의 주관부서이자 재산소유자의 대표이며, 이들은 청산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채무자의 주주가 청산업무를 맡고 있다. 그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지방 보호주의는 불가피하고 정의는 보장될 수 없다. 청산팀의 현행 제도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행정지도와 개입 하에 파산 청산은 종종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본 목표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 목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 배치와 같은 정부 부처에 속한 일부 직책은 청산팀과 법원에 전가했다. 청산 중 중대한 문제는 모두 정부가 참여하거나 직접 결정하는데, 법원은 사법독립성을 잃고 사실상 정부의 청산 기관이 되었다.

넷째, 청산팀의 위법 실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임시 조직으로서, 청산팀 구성원은 서로 다른 정부 부서에서 왔으며, 대부분 보수를 받지 않는다. 청산팀 구성원의 위법 실직으로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그 소속 정부 부서는 정부 부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손실이 다른 정부 부처의 청산팀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책임 범위를 나누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를 청산팀 구성원의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자유근무조건 하의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면 법적 근거는 불충분하다. 청산팀이 해체된 후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따라서 청산팀 제도의 폐단에서 벗어나 관리인 제도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파산법이 규범화와 국제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청산명언)

셋째, 관리자 선발

(1) 약속 시간. 파산 절차가 언제 시작되는지 국가마다 다른 입법 규정이 있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파산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고,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파산 절차를 시작한다.

새 파산법 초안은 파산 사건이 접수된 후 지정된 관리자가 파산 기업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무자는 아직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인이 파산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채무자의 권익이 훼손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파산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채무자는 필요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새로운 파산법 초안이 파산 청산, 화해, 개편의 수락 단계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합병 규정의 목적은 파산법의 조항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절차의 수용 단계의 서로 다른 특징을 목표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차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절차의 수락 단계, 심지어 후속 절차에서 관리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세 가지 다른 절차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파산법의 조항 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과학적, 무결성,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조항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조작하기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성 하에서는 근본적인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제 방법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혼란은 불가피하다.

(2) 선택한 방법. 국가마다 매니저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는 일본, 프랑스와 같은 법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일부는 영국, 미국과 같은 채권자 회의에서 선출됩니다. 채권자 회의도 있고, 법원 등의 기관을 보완하거나, 반대로, 예를 들면 독일과 같다. 관리자를 선택하는 방식은 종종 한 나라의 입법에서 관리자와 채권자 회의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파산법의 발전 역사에서 볼 때, 각국의 파산법은 일반적으로 법원 지정과 채권자 지정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는다. 법원의 절대 지정이나 채권자의 절대 지정은 모두 현대파산법의 발전 추세가 아니다.

현행파산법에 따르면 청산팀 구성원은 법원이 기업 상급 주관부, 정부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 중 지정한다. 다른 결점 외에 법원이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채권자 회의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관리자의 업무는 채권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리자가 완전히 법원에 의해 지정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면에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참여권이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새로운 파산법의 입법 과정에서 법원은 제 1 차 채권자 회의 전에 관리자 또는 임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 차 채권자 회의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를 확인하거나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다른 관리자를 선출할 때까지 사직해서는 안 된다. 개별 채권자는 관리인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미 법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한 경우 법원에 교체를 요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채권자 회의는 이의를 제기하고 교체를 요구할 권리밖에 없다.

필자는 이전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운영성 문제가 있다. 채권자 회의에서 관리자를 확인하거나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반 결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특별 결의 기준입니까? 법원이나 채권자 회의는 어떻게 관리자를 선택합니까, 입찰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입니까? 공정 경쟁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채권자 회의가 관리자를 바꿀 때, 업무가 어떻게 인계되는지, 후속 관리자가 전임 관리자의 부정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각국 입법은 일반적으로 관리인의 선임은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여러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이 몇 명이 있을 때, * * * * 공동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관리인이 한 사람만 임명했지만 모든 파산 관리 작업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관리자는 로펌, 회계사사무소를 근무기관이나 전문가로 초빙하여 그 지휘 아래 파산 사무관리를 완성할 수 있다.

(c) 선거 자격. 국가마다 임원의 자격에 대해 서로 다른 입법 규정이 있다. 영국 파산법은 자연인만이 파산 사건의 매니저가 될 수 있고 법인 조직은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한 파산자는 이 직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 사장이 재직하는 긍정적인 조건은 정부가 인정한 전문단체에 가입하거나 상공부에서 발급한 개인 집업 허가증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행정관은 법원이 전국위원회가 작성한 명단에서만 임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행정관을 바꿀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파산 관리인의 일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파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해도, 그가 직무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그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현행 파산법은 청산팀 멤버십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와는 다른 규정을 채택했다. 청산팀 구성원은 법원이 기업 상급 주관부, 정부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 중 지정한다. 실제로 법원은 정부 관련 부처 중 누가 청산팀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에 파산 청산팀 설립 통지만 보낼 수 있고, 정부 관련 부처가 청산팀의 구체적인 인원 명단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뒤 법원이 관련 부서와 인원에게 임명서를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산팀 구성원은 법원이 임명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서 청산팀 제도가 바뀌고 전문화되고 시장화된 관리자 제도가 수립되어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격과 부정적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예비 설계에 따라 관리자는 (1)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법원에서 지정한 청산 그룹이 됩니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청산법원 등 사회중개기구 (c) 관련 전문 지식과 전문 직업 자격을 갖춘 인원. 조직, 기관이 관리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관련 전문지식과 전문 직업자격을 갖춘 사람을 초빙하여 일을 도와야 한다. 부정적인 자격에 있어서,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관리자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다른 불량기록이 있는 경우 (2)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 해지 된 연습 증명서; (3)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4) 법원은 관리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첫째, 자연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기관만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연인의 사회적 명성과 배상 능력이 관리자의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반대자들은 기관만 관리자라면 작은 파산 사건이 높은 파산 비용과 사회자원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관리자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 자연인만 경영자로 맡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 둘째, 이것은 중국의 계획경제가 개인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이다. 사실 개인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재산배상능력이 부족한 문제는 직업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신파산법 초안에는' 법에 따라 성립되거나 법원이 지정한 청산팀' 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기업의 정책적 파산을 감안하면 법원이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청산팀을 지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낡은 제도의 모든 폐단을 신법까지 이어갈 것이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는 공기업 정책적 파산이 정부 부처에 의해 완전히 운영되는지 여부를 줄곧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법에 따라 성립된 청산팀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새로운 파산법에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관리자 자격 확인.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업 단위가 임원의 직업 자격을 획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매니저의 직업자격은 개인의 자격만 가리키며 기관의 직업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로펌, 회계사무소, 파산 청산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구는 모두 관리자일 수 있지만, 파견된 직원은 관리자로서의 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로펌, 회계사무소가 파산 관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자질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고 심사, 연검제도를 통해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관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면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의 손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개인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 자격 시험 제도를 세워야 한다. 파산관리는 임원의 실천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시험만으로는 해당 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시험을 통해 실무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을 경영진에 흡수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만 있으면 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재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 접근 장벽이 생겨 독점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자질관리 제도가 없으면 보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격 심사 등 제도를 설치하는 것도 시장 접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딜레마의 선택이다. 관리자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건립된 것을 감안하면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필자는 정부가 개인이 관리자로서의 직업자격에 대한 자격심사와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기관이 관리자로서의 자격은 법정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공인회계사협회 책임자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는 정부의 자격관리를 관련 협회 훈련 후 자격으로 바꾸고 전문 자격시험을 설립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협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관리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충분한 시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파산법과 동시에 공포되어야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자격에 관한 규정은 분명하지 않다. 첫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다른 불량기록이 있다' 는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타 불량 기록' 의' 불량' 은 어떤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록' 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그에 상응하는 해석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민법원이 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법원에 과도한 자유재량권을 주어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신법은 채권자 회의가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를 해임할 권리가 있으며 별도로 지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입법에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도 이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개편 절차의 관리자, 즉 개편인은 청산 활동에 필요한 법률이나 회계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파산 청산 절차와 개편 절차 중 관리자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기업가와 관리자는 개편에 더 적합한 인선이어야 한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도 이에 대해 다른 규정을 해야 하지만 파산 청산, 화해, 개편의 수락 단계가 하나로 결합되는 조건하에서는 하기 어렵다. 넷. 파산 관리인의 의무

우리나라의 현행 파산법과 사법해석은 청산팀의 파산 청산 절차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파산기업을 인수하고, 청산회수 관리 처분하고, 파산 재산을 분배하며,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청산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별제권, 상계권, 회수권을 확인하며, 파산기업을 대표하여 소송과 중재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청산 팀의 책임 규정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법원의 기업 파산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73 조는 청산팀이 파산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청산팀에 재산을 납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제기해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파산 기업의 채무자와 재산 보유자는 통지를 받은 후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재산을 청산팀에 전달하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규정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청산팀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 판결 후 강제 집행한다.

이에 따라 청산팀이 파산자의 채무자, 재산 보유자에게 발급한 채무 청산, 재산 인도 등에 대한 서면 통지는 민사소송법 제 19 1 조에 규정된 지급령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의기간이 짧아 적절하지 않다. 청산팀의 서면 통지를 사법권 행사의 성격으로 만들어 청산팀의 법적 지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가 실체민권의무에 대해 제기한 이의에 대해 처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소송권에 대한 제한과 박탈이다. 필자는 청산팀이 파산재산의 관리자 (즉 민사분쟁의 당사자) 로서 파산기업의 채무자와 재산소유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품할 것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산팀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산팀이 상대 당사자에게 보낸 서면 통지는 답변을 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없다.

또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파산기업이 파산 선언 이후 생산경영을 계속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이나 청산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채권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인의 결정은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며 법원이나 관리자가 결정할 수 없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서 관리자의 직책은 더욱 완벽하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 채광권,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등 중요한 관리행위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전체 재고나 업무 양도, 대출, 재산보증 설정, 담보물 회수 등 채권자위원회에 제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이 상술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V. 국장의 보수와 책임

현행 파산법에는 청산팀의 보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법관행에서 청산팀의 멤버인 정부 관료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는 보수를 받고, 액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각국의 파산 입법은 모두 관리인에게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관리인의 보수 액수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파산 사건의 복잡성, 파산 재산의 크기, 파산 분배의 비율, 경영진이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 그 노력의 정도, 동료의 유료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위탁인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파산법은 위탁인의 비용에 대한 한도를 설정했다. 즉, 비용은 파산재산 총액의 3% 에서 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관리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될지 채권자 회의에 의해 결정될지, 입법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현행 초안은 관리인의 보수가 채권자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1 차 채권자 회의가 있기 전에, 관리인의 보수는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관리인 보수의 이해 충돌이 있다고 판단했고, 보상 협상 실패, 관리인의 부재, 파산재산 무인관리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있어 파산 절차를 늦추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그러나 채권자 회의는 법원이 확정한 관리인의 보수에 이의가 있으며 법원에 복의요청을 제기하여 조정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법률은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에 따르면 채권자 회의는 관리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관리자는 법원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메커니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청산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무능한 청산팀 구성원을 교체할 수도 있다.

새로운 파산법 초안은 관리자들이 근면하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리자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이 의무의무를 위반하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자가 다수를 차지할 때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운 파산법에서 관리자의 위법 실직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단위 관리자가 직업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소개: 왕신, 중국 인민대학교 로스쿨 경제법계 교수, 박사 멘토, 전국인민대 재정경제위원회 초안 작업반 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