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는 구체적인 시간이 없다. 일반 계약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재판을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한 달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 공안기관은 체포 후 2 개월 이내에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검찰 심사기소 기한은 한 달이며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여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로 복귀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보충 수사가 끝난 지 한 달 이내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송해 심사를 해야 하며 검찰은 단 두 번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