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업무는 주로 컨설팅, 도서 대리 서비스, 특별 법률 서비스, 법률 고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된 비소송 업무의 약칭입니다. 투자, 인수, 상장, 파산, 법률 환경 분석, 외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 절차, 공시 절차, 감독 절차는 비소업무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