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금은 무범죄 기록에 속하지 않지만, 행정 구금 기록은 공안기관 치안부에 있어야 한다.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일컫는 말로 전과제도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의 두루마리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보존된다.
확장 데이터:
구금자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5 조에 따르면: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자는 피집행자에게 상술한 권리를 분명히 통지해야 한다. 。
한편 현행법은 집행인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집행인의 구금 사유와 이유, 구금 장소 등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잘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범죄 기록은 지방이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연인의 역사적 대체의 표현이다.
참고 자료:
롱난시 성현 거품 소스 법소-행정구금이 범죄 기록을 남길까요? 행정 구금 5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