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법'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은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에게 배달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 개정 3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4)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송달한다.
(5)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그 때 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명,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