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1)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18세 이상 35세 미만(1979년생) 10 1997년 10월 15일 ~ 10월 (1997년 10월 출생), 2016년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생.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4) 품행이 양호합니다.
(5)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 대학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중앙공무원부 자격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직과 전문직을 제외하고 중앙기관과 성급 기관에서는 주로 2년 이상의 풀뿌리 업무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한다. 중앙정부 직할기관의 시(도)급, 군(구)급 이하(공무원법에 의거 관리되는 공공기관 포함) 약 10개 직위를 활용하여 임기만료된 대학생 마을 공무원을 채용한다. 평가를 통과하고 "3개 지원 1개 지원" "계획,"농촌의무교육 교사 양성". 군(구)급 이하(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어렵고 벽지가 있는 지역의 중앙기관 직속기관의 직위는 「공무원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의견」을 따른다. 어렵고 먼 지역의 풀뿌리 수준의 하인"(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발행 614번) 신청 기준을 적절하게 낮추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채용 직위에 명백히 풀뿌리 업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는 해당 풀뿌리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층근무경력이란 현급 이하의 당과 정부기관, 국유기업과 기관, 마을(공동체)조직, 기타 경제조직, 사회조직에서의 업무경력을 가리킨다. 군 연대급 이하 부대에서의 근무 경험, 현역 퇴역 군인으로서의 경험은 풀뿌리 근무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기관에 지원하여 해당 기관 직속 시(현)에서 근무한 경우도 풀뿌리 근무경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위 풀뿌리 근로 경험의 계산 시기는 2015년 10월에 종료됩니다.
현역군인, 미졸업생, 현직공무원,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기관(단위)의 직원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공직에서 해임된 자, 각급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사기 등 심각한 채용기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자 공무원에서 해고된 자,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자로서 정부 기관(단위)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자로서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는 기피를 이유로 본 채용 직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