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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는 스스로 쓴 것입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쓴 것입니까?
법률 분석: 기소장은 스스로 쓰거나 변호사를 찾아 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one hundred and fifty 조.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고소장 사본이나 사진, 증거 목록, 증인 명단 및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를 인출해야 한다. (1) 인민검찰원이 전출한 증인 명단에는 기소 전에 증언을 제공하는 증인 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인 명단에는 증인의 이름, 나이, 성별, 직업, 주소,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증인이 고의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민검찰원이 이전한 증거목록은 기소 전에 수집한 증거자료 목록이다. (3) 피해자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 피고인의 재산이 압수되고 동결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취한 강제조치의 종류, 피고인이 입건 여부, 구금장소 등에 관한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기소장에 별도로 이송하지 않는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그중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기소장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통신주소를 명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자료를 인민법원으로 따로 이송한다. (4) 감정결론과 검사필록이 주요 증거로 이미 인출되었으며, 감정인과 검사필록 제작자의 이름은 이미 명시되어 더 이상 따로 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