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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구 공안국 부국장 단풍이 체포되었나요?
범죄 혐의자,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79 조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보석예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검거,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을 시도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