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부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의해 결정된 의심 환자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지원을 지급한 후 개인 부담부분은 의료처에서 재정보조정책을 제정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중앙재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II 형 폐렴 전염병에 대한 의료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통지. 환자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지불 후 개인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 후 결산해야 하며 환급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따라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잠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