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조건은 형사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동시에 뉘우치는 표현,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없고, 거주하는 공동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는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사회를 다시 해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둘째, 범인이 진정한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어야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적용해도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실천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이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이다. 집행유예를 적용한 후 다시 사회를 해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 판단해야 한다. 넷째, 범인은 누범일 수 없다. 형법 제 74 조는 재범들이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절한 사람들이 관계를 소통한다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