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법' 제 50 조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