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는 회견할 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친지들의 안부를 전한다.
(2) 구금자의 생활 여건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다.
(3)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준다.
(4) 첫 번째 진술과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최신 진행 상황을 파악합니다.
(5) 사건의 최신 진척을 소개하고 법과 실천에 따라 사건 절차의 향후 진척을 예측한다.
(6)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제기한 법률 자문에 답하다.
3. 변호사가 만날 때는 회견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범행 방법을 전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