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재산 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분쟁 대상의 비율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비례 분할 누적 요금을 받는다.
소송 대상 비용 금액의 비율
1 000 원 (1 000 원 포함) 500 원-1, 500 원/조각;
1 000 원 ~ 1 000 원 (1 000 원 포함) 의 2% ~ 5%;
654.38 만원에서 50 만원 (50 만원 포함)-1 만원에서 654.38+ 0 만원 (654.38+0 만원 포함)-1 만원에서 500 만원까지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0.8%;
10 만원 이상의 부분은 쌍방이 최고액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건은 재산관계와 비재산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높은 사람에 따라 계산한다.
(3) 2 심 사건은 1 심 단계에서 결정된 요금방식과 요금기준에 따라 청구되지만, 이전 단계에서 위탁요금을 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 반값으로 청구됩니다.
(4)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실시하는 경우 최고 요금이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이익의 94.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