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제 25 조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제 26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전문인민법원의 사건 관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5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정에 없을 수도 있다. 공소사건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달리' 즉석에서 사건 처리' 라는 말이 없어 일반적으로 재판정에서 진행된다.
법적 근거
제 13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81 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2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원 소송 절차
우선, 재판. 재판에서 재판장은 당사자, 소송 대리인, 제 3 자를 점검하고 합의정 구성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둘째, 법원 조사. 주로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제시하고, 현장 필기록, 감정결론, 검사필록을 낭독한다.
셋째, 법원 토론. 합의정의 주재하에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며 사건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를 구두로 변론하는 소송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넷째, 합의정 평론. 법정 토론이 끝난 후, 합의정은 휴정했고, 전체 구성원은 본 사건에 대해 평의를 하였다.
동사 (verb 의 약어) 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합의정평의를 한 후 재판장이 계속을 선언하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정에서 선고할 수 없는 재판장은 별도로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