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피해자 (원고) 가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기 전에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 (원고) 가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기 전에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까?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4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 45 조 위탁 소송 대리인은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