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형사 사건 기록
법적 주관성: 감옥에 기록이 있습니다. 1. 감금은 형사처벌이라고도 하며 형법을 위반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형사제재, 약칭하여 형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 두 부분을 포함한다. (1) 주요 형종은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2)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권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2. 범죄기록은 당사자의 과거 위법행위나 범죄행위의 기록을 일컫는 말로 전과라고도 합니다. 개인 범죄 기록은 지방이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 자연인의 역사적 대체의 표현이다. 형사 사건의 파일은 장기간 보관해야합니다. 파일 관리 규정에 따르면 파일을 장기간 보관하는 최소 기간은 6 년이다. 6 년 후에는 파괴될 수 있고 공안 검찰 법원은 모두 보존된다. 4.' 형사소송법' 제 286 조는 범죄시 만 18 세 미만이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 P > 법적 객관성: < P > 형사소송법 제 2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