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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정합니까?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 법원은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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