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딩저우(Dingzhou)는 허베이(河베이)성 중부의 지역 중심 도시이며 현급 경제 및 사회 관리 권한을 갖춘 별도 계획 도시(부현급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관할권, 재판관할권, 검찰관할권은 서로 독립되어 있고, 법원은 행정권에 있어야 한다. (검찰원과 법원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그 설치는 행정기관 즉 공무원에 속한다.)
2. 현급시의 검찰기관 및 사법기관(법원) 풀뿌리 법원과 상급 지방검찰원인 중급인민법원(행정부)이 있다. 형사, 민사 및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Dingzhou에 불복이 있는 법원은 상급 법원인 Baoding 중급 인민 법원에 항소해야 하지만 허베이성 고등 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3. 같은급 행정기관에 비해 민정국, 주택도농개발국 등 검찰기관과 사법기관은 행정급이 절반 수준이다. 일반 현급 시에서는 국장이 부서급에 있고, 현급 시에서는 차장과 법원장이 부서급에 있고, 국장은 부서급, 검찰관 및 법원급에 있습니다. 부 부서 수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