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형법 제78조 제1항
관제, 구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교도소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과 개혁을 수용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덕을 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공로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p>
(1)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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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이 확인된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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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이나 중대한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4) 일상생활에서 생산과 생명에 있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
(5) 수행하는 경우 자연재해에 저항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제거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낸 경우
(6) 국가와 사회에 기타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