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구조는 소송구조라고도 하는데, 인민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구제조치를 취하여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구제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송 과정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구제책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그러므로,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위해 법이 취한 법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구제책이어야 한다.
첫째, 소송 과정에 있어야 한다. 사법협조의 전제는 소송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민사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의 모든 시민에 대한 보장이다.
둘째, 심사를 거쳐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정한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보통 몇 가지 구체적인 조작이 있다. 입안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자료와 증명 자료를 심사하고 신고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법원이 소송비를 늦추는 경우, 소송비는 최대 재판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 비용을 감면하여 좋은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원조가 좋은 사회적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통일된 입법도 없고, 협조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비교적 좁고 사법구조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운로드되어 일반적으로 열거된다. 완전히 보증할 수 있습니까? 또 사법구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