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며, 그들의 진술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진술은 특정 행위에 관해 타인을 대리한 진술일 뿐, 법률에 따라 진술한다는 점만 다를 뿐 타인의 직접 진술과 차이는 없습니다.
변호사란 법률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탁이나 지정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법률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3. 형사 사건에서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수락하거나 법에 따라 법률 구조 기관의 배정을 수락하고 변호인 역할을 하며 민간 검사를 받아들입니다. 기소 사건, 공소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4. 위탁을 수락하고, 각종 소송 사건에서 항소를 대리합니다.
5. 및 중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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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 수락 및 비소송 법률 서비스 제공
7. 법적 문의에 답변하고 소송 문서 및 기타 법률 관련 문서를 작성합니다.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법률고문이 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된 관련 법률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하고, 법률문서의 초안 및 검토를 하며, 소송·조정·중재활동에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며, 위탁받은 기타 법률사항을 처리하고 위탁받은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5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법률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행정법규가 규정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136조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람은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제143조 민사법률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이 있다.
(2) 의사표시는 다음과 같다. 사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