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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사건은 이미 검찰원에 도착했으니 당연히 변호사를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초빙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