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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 중에 가족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형사구금일로부터 법원 판결 기간까지 구금자는 가족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법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위탁한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

형사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긴급 상황에서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을 말한다.

법적 근거:

구치소 관리 조례

제 11 조 구치소가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가 소지하고 있는 인신과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2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는 범죄자를 구금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척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중병이나 사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위독할 경우, 병세가 심각한 자를 제외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죄자가 엄격한 감호 하에 집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제 30 조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범인에게 준 물품은 교도소 관리인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제 31 조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형사구금은 가족에게 전화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9 조 구금, 심사 구금, 추방 또는 현지 행정강제조치에 의해 추방된 사람과 타인 간의 통신, 통화 및 회견은 구속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금 결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12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51 조 구금자가 전화를 해야 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 후, 구금 시설에서 고정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면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구금자의 전화는 반드시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통 세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10 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