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제 7 조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아 사건 처리 기관은 인원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회견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 구치소는 심문실에서 만날 수 있지만 녹음 감시 장비는 폐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