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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론도 화재 보상 결과가 나왔나요?
법제 석간 뉴스 20 13 10 6 월 1 1 일 석경산구 히론도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맥도날드의 배터리 충전 과정 고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후로 힐론도 쇼핑몰 35 1 소기업들이 보상을 받았다. 화재가 난 지 4 년이 넘었고 사고 담당 맥도날드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165438+ 10 월 20 일 오전, 본 사건 2 심은 베이징 일중원에서 개정되었다. 같은 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맥도날드 회사, 히론도 회사, 농공상사가 각각 45%, 45%, 10% 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사례 검토: 화재가 8 시간 이상 타 버렸습니다.

20131011오전 2 시쯤 맥도날드 양장식당 디저트 조작 사이의 전기자전거 배터리 한 대가 충전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힐론도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큰불이 8 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과잉면적은 3800 여 평방미터였다. 화재 직접재산 손실은 65430 위안으로 추산된다.

20 16 12, 화재 형사 부분 선고. 법원은 맥도날드점 지도자 2 명과 힐론도 쇼핑센터 관련 지도자 3 명이 중대한 책임사고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고 각각 5 명에서 2 년에서 3 년 6 개월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맥도날드는 먼저 배상금 2187 만원을 지급한다.

2065438+2004 65438+ 10 월 22 일 베이징시 안전감독국이' 석경산구 히론도 쇼핑몰' 10? 1 1' 중대 화재 사고 통보' (이하' 통보') 는 베이징 맥도날드 식품유한공사 (이하 맥도날드), 베이징 힐론도 쇼핑센터 유한공사 (이하 힐론도 회사) 가 화재 발생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후, 소상가의 배상 업무를 잘 해결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각종 비용을 미리 선불했다.

화재사고 이후 석경산법원은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힐론도 쇼핑광장 소기업들이 맥도날드, 힐론도, 농공상사에 제기한 재산손해배상 사건 35 1 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98 건은 3 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확정됐고, 배상액은 1464 만원이며, 이 돈은 맥도날드의 것이다. 또 5 1 건의 책임은 맥도날드와 힐론도가 공동 부담했고, 맥도날드 회사도 보상금 473 만원을 지불했고, 또 두 가지 책임은 맥도날드와 힐론도가 공동 부담했고, 책임은 농공상사가 부담했다. 그 중 맥도날드와 힐론도는 각각 26 만여원을 지불하고, 소송비, 평가비 등이 있고, 맥도날드는 있다.

큰불이 4 년 후에 회복되었다.

선행배상 후 화재가 발생한 지 4 년 후 맥도날드는 힐론도 회사, 쇼핑몰 소유자 힐론도 회사, 농공상회사, 베이징 일동승투자유한회사 (이하 일동승회사) 를 석경산법원에 고소했다.

맥도날드는 이 세 가지가 화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맥도날드가 지불한 배상금, 평가비, 소송비 등을 모두 2 1.87 만여원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경산법원은 화재사고 원인 인정과 부분 발효재판서를 결합해 맥도날드와 힐론도가 각각 45% 의 책임을 지고 농공상사가 10% 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맥도날드의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통보' 는 그 회사가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 17 년 8 월 17 일 석경산법원은 히론도, 농공상사가 각각 맥도날드 990 여만원,16/Kloc 을 지급한다는 1 심 판결을 내렸다

1 심 선고가 내려진 후, 힐론도와 농상공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현장: 항소인은 통보에 따라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65438+ 10 월 20 일 오전 9 시 30 분, 이 사건 2 심은 1 중원에서 개정된다. 이번 중대 화재사고 민사배상 후의 추징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일련의 소송의 종결이자 이번 화재로 인한 일련의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론도, 농공상사는 사고 배상 책임 비율이 불합리하며 이 고지서를 본 안건으로 민사책임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소했다.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맥도날드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다.

법정에서 힐론도는 1 심 판결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방서와 안감부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맥도날드 식당의 배터리에 전기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화재 전기와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서 맥도날드 관계자의 처분과 자체 등롱상자와 광고판은 모두 화재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힐론도는 "힐론도는 이번 화재에 대한 간접적, 부차적인 책임만 있고, 45% 의 책임은 과중하며 맥도날드는 주요 책임을 지고 있다" 고 보고 있다.

농공상회사는 자신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재산권자입니다. 쇼핑몰의 소방안전은 실제 임대인과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한 고지서는 민사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피상인 맥도날드, 일동승은 1 심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상술한 사방이 중재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모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런 다음 후속 조정에서 사방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판사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종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1 심 판결을 유지하다.

휴정 15 분 후 새벽 1 1,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2 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히론도, 농공상사 1 심 판결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잘못 나누었다고 판단했다. 심리를 통해 1 심 법원의 책임 인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맥도날드, 힐론도 회사는 각각 45% 의 책임을 지고, 농상공사는 10%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힐론도와 농공상사가 제기한 반소는 법원이 인정하지도 기각하지도 않았다.

일중원은 시론도가 농공상사 1 심에서 제기한 반소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심리했다. , 본안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고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1 심 법원에는 절차문제가 없다.

요약하자면, 힐론도와 농공상사의 상소 요청에는 법과 사실의 근거가 없다.

일중원은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