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 표지
2. 목차
3. p>4. 경찰 접수 기록 110개, 행정 기관의 이관서 및 기타 최초 신고 지원 자료
5. 사건 접수 결정서
7. 사건 미제기 통지, 사건 미제기 심사 신청, 심사 신청, 심사 결정
8. 사건 미제기 사유를 기재한 통지(검찰원) ,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 설명
9. 사건 접수 통지
10. 사건 이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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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환
13. 구금 영장, 구금 통지
14. 구금 기간 연장 통지
15. 체포 승인, 체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및 재심 요청, 검찰의 재심 결정, 심사 요청, 검찰의 심사 결정
체포 영장, 체포 통지
17. 수사 및 구속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한 의견서, 수사 구속기간 연장 승인 결정, 수사 구속기간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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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체포 조치 변경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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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가 구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찰 권고, 불석방/강제 조치 변경 통지
21. 공개 통지
22. 공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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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책에 입국을 위한 건강 검진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재판 기간 동안 보석 결정서, 집행 통지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의무 통지서 , 재판 중 보석 석방 보증서(보증인 신원 정보), 보증금 징수 통지서, 보관 서류 목록, 보증금 환불 결정서, 통지서, 보증금 몰수 결정서(재심, 검토, 유지, 예치금 몰수 취소) 서류 및 자료 변경), 통지, 보증인에 대한 벌금 결정(재심의, 심사, 유지, 서류 및 자료 변경 취소), 통지, 인정 및 회개 명령 결정, 보석 취소 결정 재판중, 통지
25. 주거 감시 결정, 집행 통지, 지정 거주지 주거 감시 통지, 주거 감시 석방 결정, 통지
26, 통지 명령
27. 특수범죄 피의자(인민대표대회 대표, 정협 위원, 외국인)의 강제조치에 대한 지시, 승인 및 통지자료 요청
법률구조 제공 통지
29. 변호사 개업 증명서, 변호사 회사 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 공문(사본 자료)
30. 범죄 용의자 면담 신청서, 결정서 및 면담 허가 통지서. 범죄피의자 면담 불허 결정서31 , 강제조치 변경 신청, 불출석/강제조치 변경 통지
32. , 변경, 강제조치 해제, 수사를 위한 구금기간 연장, 기소송치 등 피고인에게 통보)
33. 피고측 변호사의 의견
34. 기각, 기피결정/기각신청기각, 기피신청심사, 심사결정
35. 사건취하결정, 사망통지서, 통지서
36. 수사종결결정, 통지서
37. 검찰의견, 재심의 요구, 검찰기관의 재심의결, 재심의견 요구, 검찰기관의 재심결정
38, 몰수에 관한 의견 불법소득, 불법소득 목록
39, 강제진료에 관한 의견
40.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또는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자료 국가재산 또는 집단재산 손실로 인해 검찰에 의해
41. 파일 뒷표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6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종결한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하며, 사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소의견을 발표하고 사건파일과 함께 이송한다. 자료와 증거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받는 동시에 범죄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건이송상황을 통보한다.
수사 종료는 공안 기관의 수사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안 기관의 수사 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수사 종료 시 결정이 내려진다. 범죄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무고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법 집행에서는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