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 공무원은 통제, 구속 또는 구속, 집행유예, 유기징역 기간 동안 퇴직금, 생활비는 본인의 기본 퇴직금의 60% 로 계산됩니다.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원판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 퇴직금을 40% 줄이고, 보조금은 서기원이 결정한다. 앞으로 국가가 퇴직금을 조정할 때는 사무원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2) 공무원이 퇴직한 후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원퇴직금을 취소한다. 형벌이 집행된 후, 그 생활 대우는 원래 퇴직금을 발급한 기관이 재량에 따라 처리한다. 공무원 임금에 대한 강제조치와 행정형사처벌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제 2 조
법적 객관성:
공무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고 행정형사처벌을 받는 임금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2. (5) 공무원은 통제, 구속, 집행유예 선고, 유기징역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년퇴직 대우를 중단하며 생활비는 원래의 기본 퇴직 대우의 60% 로 계산된다.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원판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경우, 기본 퇴직금을 40% 줄이고, 보조금은 서기원이 결정한다. 앞으로 국가가 퇴직금을 조정할 때는 사무원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